(1)부가가치세|차병권<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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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이번 세제개혁에서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란 이론상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재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비지출에 대한 일반세 또는 일반산매매상 세와 유사한 조세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모든 생산·공급·유통단계에 부과되지만 그 과세표준은 매출액과 같은 외형이 아니라 기업이 생산(거래)하는 단계에서 부가하는 가치, 즉 기업의 매출액에서 모든 중간재의 구입비용을 공제한 차액(마진)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세 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세 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소비지출에 대한 일반세와 같은 조세가 된다.
또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모든 생산·공급·유통단계에 가하여지지만 그 과세표준은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인 까닭에 그 과세액의 합계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단단 계 과세에 의한 세액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 부담의 귀착이 일반산매매상 세와 같으며 다만 과세단계나 절차만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EC 제국을 비롯,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소비형 부가가치세지만 이같은 일반소비세는 흔히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광범위한 소비과세를 채택하는 경우 이상적인 조세라고 생각되고 있다. 첫 째로 부가가치세는 기업에 부과되지만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둘째로 세 부담이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 부담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세이다.
세째로 낭비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일반세이기 때문에 저율과세에 의해서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네째로 EEC형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차액만을 납부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제도 그러한 과세방식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 단계 세액공제는 역상(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되므로 세원이 양성화될 뿐만 아니라 징 세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그리하여 R·A·Musgrave 교수의 말을 빌면『한번 실시되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공공「서비스」의 급 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조세』가 바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장점은 곧 단점도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기업에 과세되지만 기업이윤을 감소시키지 않고 소비자가 그 부담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 귀착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귀착효과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소비재의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불안을 조성하는「인플레」효과가 생겨난다.
또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거나 과세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세율이 단일화되는 것이 소망스럽지만 그러한 세율구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역진성을 갖게 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그밖에 경제적으로 보면 투자 재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 즉 정당과세 후 전액세액공제 또는 환급방법에 의한 면세조치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불리하게 차별 과세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자의 적응이나 세정의 집행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그 제도적인 특성 때문에 오히려 기업구조나 세무행정, 그리고 납세의식이발 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산매단계의 과세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이른바 세금계산서(송장)의 수수에 따라 어느 정도 광범위한 소비과세가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과 그 운용에 대한 납세자의 적응과 세정의 집행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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