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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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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 세제개혁에선 간접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 10개 간접세 중 주세·전화세·인지세만 남기고 영업·물품·직물 류·석유 류·전기·「가스」·통행·입장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흡수 통합된다. 또 지방세인 유흥음식세도 부가가치세로 흡수된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서 거래 단계마다의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을 매기는 것으로서 이것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여 내년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현재 품목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소비세(간접세)가 단일화되어 물가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3%이고 이에 상하 5%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가감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소비억제가 필요한 휘발유·보석·고급내구소비재 등은 특별소비세를 적용, 높은 세금을 매길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1백%를 기본으로 최저20%에서 최고 3백%까지 10단계의 세율이 있다. 전자제품 등은 다소 내려갈 것이다.
현재는「라디오」·냉장고·보석 등을 살 때 물품 세를 내게 되어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라디오」는 부가가치세를, 보석·냉장고는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간접세의 개편으로 인해 품목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도 있고 내릴 것도 있는데 정부는 세금조정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미리 고시, 더 값을 못 받게 하고 만약 더 받을 땐 세금으로 추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모든 기업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영수증(세금계산서)을 주고받아야 하고 만약 전 단계의 거래자가 세금을 물지 않았으면 그것을 대신 물어야 하므로 일종의 세금연좌제가 되어 탈세가 봉쇄된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는 연간 외형 1천2백만원 이하의 소기업은 외형의 2%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끝내고 연간세금이 1만5천 원 이하는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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