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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세금 납부제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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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현재 종합 세를 2월에 신고하고 6월에 결정하는 것을 4월 신고, 8월 결정으로 늦추고 중간 예 납도 9, 12월에서 10, 12월로 바꾼다. 또 세금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 현재 법인세는 6개월에 전기납부세액의 2분의1을, 소득세는 9, 12월에 전기납부세액의 3분의1씩 중간 예납을 받는 것을 내년부터는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 또 부가가치세는 기본세율을 중심으로 상하 5%씩, 특별소비세는 기본세율의 30%를 경기에 따라 수권 운용할 수 있으며 호황 시엔 특별상각제도를, 불황 시엔 임시투자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
이제 까진 동일과세에 대해 다방·음식점 등에서 지방세인 유흥음식 세와 국세인 영업 세를 같이 물었으나 내년 상반기엔 유흥음식 세와 영업 세를 통합하여 물고 하반기에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이에 흡수될 것이다. 유흥음식세가 국세가 되는 대신 부동산 등을 등기할 때 무는 등록세는 지방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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