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회는 경찰력 증강의 일환으로 경찰관신분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시켜 경찰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방범대원을 지방경찰로 편입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동진 의원(치안문제연구소장)이11일 유정회 정책위에 제출한 「경찰행정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인력 증강을 위해 ①현행경찰공무원법과 세법을 개정하여 방범대원을 지방경찰관으로 편입시키고 방범비를 지방세에 포함시켜 지방경찰경비로 충당하는 방안 ②방위세 중 일부를 경찰의 경비 업무비로 전용하는 방안 ③철도경찰과 같이 각부 처별로 독립된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방안 ,④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찰인력 1만5천9백11명을 순증시키는 방안 중 하나를 택일토록 되어있다.
이 방안은 또 현재의 경찰장비 중 70%이상이 노후 화되어 장비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면서 장비현대화로 경찰업무의 일부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