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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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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실현되든, 일단은 환영할만하다. 보사부가 성안한 근로복지공사의 설립도 그런 의미에서 기대한다.
이 법안의 실질적인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추가될는지 가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경제각의를 통과한 이 법안의 골자로만 판단한다면 이 공사는 근로자에게 유익한 복지시설을 하나 더 제공하는 셈이다.
물론 지금도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과연 그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산재치료와 요양을 전담하는 시설이 없어 지금까지는 몇몇 국영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보호받아야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불때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시설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더우기 이 공사가 의료 요양에 그치지 않고 재활시설과 보건사업 및 산업안정사업까지 겸하게 된다면 그 실질적인 효율과 혜택은 훨씬 커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을 세우고 그 업무를 관장하려면 자금수요가 방대할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단시일 안에 조달할 것인가. 알려지기로는 자본금 10억원을 전액 정부출자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나, 과연 10억원으로 그 많은 시설을 전국에 고루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명실상부한 재해전담 의료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전국의 주요공업지대와 대도시를 망라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더러 의료기재와 약품 등 자재의 확보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이 공사가 시설을 계속 기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적인 관리업무만 맡을 생각이라면 구태여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까지도 없지 않겠는가. 현재의 관리기능이 빈약하다면 노동청의 기능을 확대하여 담당부서의 인원과 기구를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행정기능 확대라면 오히려 예산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금 사회각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의 개선에 특벌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명목적이거나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며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복지공사의 설립구상 차체가 그런 형식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다만 그것을 맡는 기구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실질적인 내용에서 얼마나 개선되고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가능하다면 이 공사의 설립은 기구보다는 시설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연차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다 실질적일 것이다. 관계당국의 신중한 고려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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