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류 정밀검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 유해식품 합동단속반은 8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주류에 방부제등 불순물이 포함되었다는 소비자들의 고발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주류를 일제 수거. 국립보건연구원과 각 시·도 보건연구소등 점점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보사부는 7일 전국 시·도 보건연구소장 회의에서도 이같이 지시하고 각종 주류성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용허가된 첨가물 이의의 불순물이 발견될 경우 검찰등 관계기관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이번 주류 정밀검사대상은 정종·맥주·소주·특주·법주·고량주·오가피주·포도주·매실주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술이다.
보사부 박준익 환경위생국장은 주류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는 지금까지 허가기관인 국세청이 담당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사부 산하단체에서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청물질 검출과자 다시 정밀검사키로>
유해식품 특별단속중앙대책본부는 8일 발암물질 형광염료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된 부산시천광제과식품인산자 「유가레트」를 다시 2∼3개 검정기관에서 정밀검정키로 했다.
이는 「유가레트」 제조업소인 천광제과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부산시 보건연구소의 정기검점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하여 형광염료 검출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보사부 중앙대책본부는 일부 허가제조업소가 1년에 1∼2회 실시하는 정기검정때는 적합하게 제품을 만들어 검정받았고 시·도가 평소에 실시하는 검정에는 검사하지 않은 항목을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정밀검사를 해 이물질이 검출되었을 것이라는 점등들 들어 검정결과가 각각 다를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이러한 말썽을 없애기 위해 허가식품에 대해서는 여러검정기관에서 정밀검사토록하며 확증을 잡은후 처벌키로 했다.
형광염료가 검출된 「유가레트」는 지난 1일 경남도 유해식품단속반이 김해군 김해읍 속상동 천광상회에서 수거한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