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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종교교육 금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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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 회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 중·고교에서 종교교육이나 행사를 정규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종교교육은 기독교·불교계·사립 중·고교에서 주 1회 정도 법회·예배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여당정책위는 종교 교육이나 종교행사는 과외 활동에 한해 허용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여당 정책위의 한 간부는 24일『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학에서 학생들 의사에 관계없이 정규 수업시간 중 성경이나 불경 등을 통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 『특히 고교 무시험진학제도의 실시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어진 현 상황에서 기독교 신자 학생에게 경전을 가르치거나 불교도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 학교설립 정신에 따라 강요하는 이 같은 교육이나 행사로 학생들은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와 종교서적의 구입 등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들 특수학교에 대해「행정지시」로 정규수업시간 중에는 이 같은 교육이나 행사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여당은 필요하면 관계법령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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