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길은 대화뿐|선관위 결의와 신민당의 앞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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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분규는 김영삼씨의 총재임기가 끝났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해석의 법적 기 속력이 문제되고 있지만 일단 인정을 한다면 당의 모든 집행기구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사무총장·원내총무·정책위의장·인권옹호위원장 등 집행기구의 모든「임원」은 임기가 끝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 아래 조직 국·선전 국 등의 실무기구책임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잃게 된다.
당내에 기능을 잃지 않는 당직은 집행기능이 없는 정무위원·지도위원·중앙상무위원 등 「위원」들뿐이다.
그러나 총재가 겸하는 정무회의의장·부의장이 모두 공석이 된 상태에서 정무위원이 있다고 하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의 초점은 주류 측이 당헌에 규정된 대로 총재권한을 전당대회 의장이 대행하도록 순순히「권한」을 이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당대회의장이「임원」이냐「위원」이냐의 문제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당대회의장을 집행부로 보아「임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이 주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비주류 측은 이 유권해석의 고지에서 이충환씨를 총재권한 대행으로 한 과도체제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씨 자신은 권한대행을 맡을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류 측도 이씨가 주류 계 인사라는 점에서 그가 중심이 된 당 수습과도 체제를 어느 단계에 가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신민당 안의 막후정치는 매우 활발하게 될 것 같다. 우선 비 주파·중도·온건주류간의 삼각접촉이 활발해지고 있고, 나아가 주류의 핵심세력과 과도체제 추진세력 간의 본격적인 대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아진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민당은 5월을 넘겼기 때문에 76년도 정기 전당대회는 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열리는 대회는 모두 임시대회가 된다.
결국 앞으로 열리는 모든 임시대회가 신민당의 양파는 다음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파간에 걸린 쟁점의 본질은 역시 대의원명부 작성문제.
과거 문제된 중앙상무위원 30명, 정무위원 2명, 정무회의 「케이스」1백 명 등의 배분문제가 정치적으로 극복돼야 할 과제가 된다.
이런 과제를 협상하고 전당대회를 관리할 체제 또는 대화기구의 구성이 우선 양 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물론이다. <송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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