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고춧가루 사용한 6개음식점 정업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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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인체에 해로운 고춧가루룰 사용한6개 음식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수거, 보건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유해식소(공업용「타르」)가 검출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함홍냉면 본점(주인배점제·종로구비지동162의1) ▲백궁(신옥군·종노구묘동60의2) ▲일억조(전월영·종로구인사동49) ▲한양불고기「센터」(김덕억·성동구묘당동266) ▲신미회관(청정웅·성동구행당동268) ▲진고개(장동삼·중구충무노2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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