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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 등 동남아 국가보다 한국 근로자 세제혜택 적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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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세제 면에서의 혜택은 중국 「필리핀」등 동남「아시아」의 타국들에 비해서 훨씬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국경영자협회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세 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자 공제 등 5종에 불과하나 일본의 경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포함, 13종에 달하며 미국은 11종, 자유중국은 9종, 「필리핀」은 7종에 이르고 있다.
또 과세 최저한도도 독신의 경우 한국이 근로소득공제액 18만원과 기초공제액 18만원 등 연 36만원인데 비해 일본은 1백 36만원, 미국은 1백 4만 6천 원 등으로 한국의 2∼4배에 달하고 있다. 경영자협회는 저 소득층의 보호와 중산층 육성을 위해 올해 세제 개정작업에서 ▲인적공제의 폭을 늘려 갑근세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만은 채택돼야 하며 ▲누진구조의 다단계 화와 누진세율의 인하 및 상여금에 대한 공제율 인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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