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세제 면에서의 혜택은 중국 「필리핀」등 동남「아시아」의 타국들에 비해서 훨씬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국경영자협회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세 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자 공제 등 5종에 불과하나 일본의 경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포함, 13종에 달하며 미국은 11종, 자유중국은 9종, 「필리핀」은 7종에 이르고 있다.
또 과세 최저한도도 독신의 경우 한국이 근로소득공제액 18만원과 기초공제액 18만원 등 연 36만원인데 비해 일본은 1백 36만원, 미국은 1백 4만 6천 원 등으로 한국의 2∼4배에 달하고 있다. 경영자협회는 저 소득층의 보호와 중산층 육성을 위해 올해 세제 개정작업에서 ▲인적공제의 폭을 늘려 갑근세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만은 채택돼야 하며 ▲누진구조의 다단계 화와 누진세율의 인하 및 상여금에 대한 공제율 인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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