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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체 보존시트 배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경찰청은 국내 최초로 사건사고 현장의 사체(死體)를 감싸 보존할 수 있는 '클린시트(특수 코팅 방수천)'를 개발, 지난달부터 전국 250여 경찰서에 배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클린시트는 지금까지 1000여 장이 배포됐고, 최근 국내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곧 경찰청을 통해 미국 과학수사국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클린시트는 가로 세로 각각 2m, 1m40㎝ 크기로, 테두리에는 1㎜ 단위까지 잴 수 있는 '자'가 인쇄돼 있다. 사체의 크기를 자를 들고 다시 재지 않고 바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사체를 시트에 올리고 감싸면,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혈흔이 묻어나지 않아 외관도 깔끔하다. 지금까지 사체는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두거나, 누런색 기름 종이에 싸서 보존했다. 몸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혈흔을 닦으며 자를 다시 사체에 가져가야 했다. 이 때문에 유족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도 마찬가지다.

대구경찰청은 1년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가지 방수천에 코팅액을 입히며 연구해 지난 2월 클린시트를 완성했다. 최근 손과 발만 별도로 묶어 보존할 수 있는 접착끈이 부착된 손·발 전용 시트도 만들어 배포 중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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