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지분 5% 안 되면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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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7월부터 코스닥 기업 지분을 5% 미만 갖고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았을 때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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