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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없애자|「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도소에서 칼과 망치쓰는법을 배웠나』- 살인강도 김대두(26)는 교도소를 두번이나 드나들면서 범행수법을 익혔다고 털어놨었다.
근대행형제도가 도입된지 7O여년. 교도소는 일제시대의「감옥소」에서 해방후「형무소」 로 다시「구치소」및「교도소」로 이름만 바꿔왔을뿐 인격의교정·교학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범죄학교」란 역기능까지 나타낸 감이 없지 않았다. 이때문에 좀도둑이 교도소를 다녀오면 전문적인 도범이 돼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75년말현재 전국29개소의 교도소(2개구치소포함)에 수용중인 기·미결수는 5만4천6백15명.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수형자 1명에 감방1개를 배정 해야하고 평당 수용인원은 최대한 2명이 선진국의 기준이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평당 4명을 수용하는 실점. 범죄자가 집중하는 지역은 7∼8명까지 수용. 교도행정은「콩나물교도소」로 대변되고 있다.
따라서 초범이 누범들과 한데 어울려 범죄정보를 교환하고 갖가지 범행수법이 전수된다.뿐만아니라 출감후 감방동기끼리 『한탕하자』며 범행을 모의하기도 한다. 도범을 예방하고 증가추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자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사정책상의 배려가 요청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운영 면에서 절도범에게 까지 장기형을 선고할 경우 교정시설의 수용능력부터 이를 감당치 못할판.
이때문에 대부분의 도범이 초범일때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전과2∼3범도 1년∼1년6개월의 단기형을 선고 받는것이 상례.
지난해3월 검찰은 이튼바 「기업형절도」로 화제를 모았던 전과7범 조세형피고인(31)에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유기징역인 25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항소심공판에서 증거 불충분등을 이유로 징역7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도범에 대한 인류최초의 규제조항은 구약성서 출애굽기22장1∼11절 「모세」의 계율에서 찾을수 있다.
『소나 양을 훔쳤을 때는 소는5배, 양은4배를 갚고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타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돼있다.
l532년 독일의 「카를」 5세가 공포한 「카로니나」형법에도 『세번째의 절도행위는 경중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 예부터 도둑에 대한 응징은 극형으로 다스렸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조시대에는 강도질을 했을때는 그에 사용된 말과 다리를 잘랐고양수절단형) ,절도는 발소리를 내지않고 남의집에 침입, 물건읕 훔쳤다하여 복사뼈의 살을 자른 (발근절단형)기록이 왕조실록에 실려있다.
절도범에 대한 중형부과가 범행을 막는 최선의 길은 아니나 현대행형제도 아래서 절더범에대한 단기형선고경향은 범인들에 대한 응징의 효과를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절도범의 누범율은 평균26.3%. 몇해전 서울성북경찰서에 검거된 장궁용씨(71)는 절도전과18범으로 교도소를 나오기가 바쁘게 다시 들어가기를 거듭해 30년이상을 고도소생활로 지낸 기록을 세웠었다.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많은 출소자들은 갱생을 위해 몸부림 치다 사회의 찬벽에 부닥쳐 끝내는 교도소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점.
관계자들은 누범자가 늘어나는 것은 출소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선립된 갱생보호회의 활동이 부진한데다 이들의 선도가 곧 사회복리에 직결된다는 일반의 인식이 모자라 전파자들을 백안시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갱생보호회는 전국에 19개지부및 지소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어 70년의 3천78만원에서 74년에는 1천6백만원까지 줄어들었다. 76년에는 2천7백76만원으로 다소 늘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때문에 갱생호호회의 수용보호 능력은 하루평균 2백16명, 출소자들의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있다.
당국이 추진중인 재소자를에 대한 공공직업훈련도 출소후 신원보증·재산보증등에 막혀 효과를 거두지 못해 전과자의 갱생의 길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구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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