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예산집행 계획 꼼꼼히 짠 후보 골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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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방선거에서 일꾼이 될 시·군·구 의원을 골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후보자 면면을 유권자들이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대로 부적절한 인물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후보들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친○○○’이라며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부터 내세우는 경우다. 뚜렷하게 보여줄 전문성·경쟁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선된 뒤에도 유권자를 위해 뛰어다니기보다 정치인 앞에 줄을 서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눈여겨볼 것은 ‘의정활동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구마다 보내는 후보별 ‘책자형 선거공보’에 나와 있다. 의정활동 계획은 공약과 다르다. 어떤 조례를 만들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어떻게 감시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 없이 공약만 내세운다면 주민들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은 후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의정활동 계획을 나열하는 후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엔 4년이란 임기가 길지 않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는 후보가 진짜 일꾼일 수 있다.

 평소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 후보 역시 경계 대상이다. 각종 개발 정책을 내세우다 갑자기 복지 확대로 입장을 바꾸거나, 그 반대인 경우다. 표를 의식해 여러 유권자 비위를 맞추려는 행동이다. 지역·학교·문중 등을 내세우는 인물은 당선되더라도 지연·학연에 얽매여 시장·군수·구청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과사실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범죄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모두 공개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거사범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사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공개했다. 후보자 전과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통계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도움말=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지원센터 소장,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특별취재팀=장대석·황선윤·홍권삼·김방현·신진호·최모란·윤호진·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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