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회사 주식 빼돌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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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허재호(72·사진) 전 대주그룹 회장의 회사 주식 횡령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은 1일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부인 황모(58)씨를 협박해 5억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된 대주그룹 협력업체 대표 백모(62)씨를 불러 조사했다. 백씨는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3자 이름으로 맡겨 뒀던 회사주식을 빼돌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 진술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회사 주식을 빼돌린 게 사실로 확인되면 횡령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화재는 2008년 매각 당시 허 전 회장과 계열사 2곳 등이 56.98%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허 전 회장은 지분 전량을 3500억원을 받고 롯데그룹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백씨를 상대로 2008년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대주건설에 자금을 몰아주는 과정에 허 전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또 벌금 집행을 위해 허 전 회장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황모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담양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라도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담양골프장을 소유한 HH레저와 HH개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황씨는 뉴질랜드에도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법관(향판)제도와 환형유치(벌금형의 노역 대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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