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들의 행복도 시위만큼 중요하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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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호 02면

이번 주말에도 상당수의 서울 시민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들의 얼굴은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짜증난 표정으로 변했고,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시위대의 고함은 인근 상인과 시민들에겐 소음과 불쾌함을 안겨줬다.

 29일의 상황을 보자. 금속노조 조합원 수백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역광장까지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삼성 규탄 대국민 홍보행진을 했다.

 오후 2시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수천 명이 여의도 새누리당사와 서울역에서 각각 집회를 한 뒤 오후 4시 여의도 문화마당 앞에서 총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 여부를 논의했다. 오후 6시를 전후해선 국회 앞 차로에서 투쟁승리 결의대회도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천 명도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 입구를 지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280여 개 사회운동 단체로 구성됐다는 국가정보원 시국회의라는 단체 주도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및 증거조작 의혹 규탄 집회도 열렸다. 이 같은 시위는 지난 주말에도, 그전 주말에도 계속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다. 혹독한 군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도 피 흘려가며 지켜온 우리의 천부적인 자유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과 명분이 타당하다 해도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권마저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많은 평범한 시민은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시위냐”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묻고 또 묻고 싶어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결사 항쟁’ 등의 거대 담론 속에 평범한 시민들의 주말 나들이 같은 자그마한 행복이 묻혀버려선 곤란하다. 시위대들의 도로 점령으로 인해 차 안에 갇혀 울고만 있는 어린애들과 이들을 달래는 엄마의 손길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이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발산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자 횡포와 다름없다.

 마침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활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치하고 조밀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 경찰도 시위대 규모가 300명을 넘으면 한 개 차로를 내주도록 하는 관련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위대가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할 경우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5~10분 단위로 시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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