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건물옥상광고물설치금지|서울시, 정비방안마련 이미 있는 곳도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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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는 18일 도심에 난립한 광고물공해로부터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보호키위해 도심권(4대문안)의 건물옥상에 광고탑을 시설치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미 허가 설치된 옥상광고를드 이전 또는 철거토록 하는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광고물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안은 도시미관및 미풍양속의 유지를 위해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게시·시설할수없는 지역을 명시도록 규정한 광고물 단속법서울시시행규칙(2조l·2호)에 따른것이다.
광고물 정비방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인▲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문화재및 문화재보호지역과▲주요간선도로등특정거리에따라 게시를 금지토록한 광고물의 종류와 게시금지구역을 명시(별표참조), 앞으로는 지정된 지역에 맞지않는 광고물을 게시치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허가설치된 광고물도 게시및 시설을 금지했을경우▲일반광고물은지역고시후 6개월 이내에▲「빌·보드」「네온사인」등 옥상광고물은 3년이내에 각각 이전토록하고 기간안에 이전치 않을경우 강제철거토록한다는 것.
이조치로 도심권건물옥상에 들어선 광고탑 93개중 32%선인 30여개가 철거, 정비된다.
이에따라 도심권중 주거지역인 사직공원 동쪽입구∼종합청사∼동십자각∼삼청공원 동쪽끝에서 북쪽4㎞이내지역과 상업지역인 중앙청∼시청간 간선도로 양쪽으로 부터 50m이내지역에는 종횡간판·돌출광고물을 제외한 건물옥상광고물·야립광고물·공연광고물·입간판·현수막·「플래카드」·「애드벌룬」등 일체의 광고물을 게시 또는 시설치 못하도록 했으며 눅지지역으로 고시된 전지역에 어떤중류의 광고물도 게시치 못하도록했다.
또 ①시청∼남대문∼제1한강교 ②시청∼중앙일보∼아현동고가도로진입로 서쪽끝 50m이내 ③남대문∼미도파∼을지로입구∼안국동「로터리」④시청∼소공동「빅토리아·호텔」⑥동아일보∼「파고다」공원∼동대문 ⑥시청∼을지로1가∼을지로6가 ⑦동아일보∼광교∼청계천6가 ⑧서울역∼세종「호텔」∼퇴계로6가등 8개 간선도로 양쪽 50m이내지역에는 종횡간판·돌출광고물을 제외한 일체의 광고물을 게시, 시설치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재및 문화재보호지역중 광고물을 게시할수없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광고물을 정비토록했다.
한편 광고물 정비방안의 실효를 얻기위해 금지된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광고물단속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로에 처하도록 했다.
이 광고물 정비방안은 광고물 단속부서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과고물게시, 시설금지 지역의 지정은 총리실(행정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지역을 고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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