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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업소 첫 강제 봉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 강남구는 26일 이용업으로 신고를 한 뒤 이른바 휴게텔이라는 이름으로 상습 퇴폐영업을 해온 서울 신사동 M휴게텔을 강제 봉인조치했다.

강제 봉인조치는 전력배전판.가스밸브.출입문 등을 봉인해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간판 등을 철거하는 영업장 폐쇄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구는 "M휴게텔이 수차례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쪽방.샤워 시설을 설치한 채 퇴폐영업을 일삼아 경찰과 함께 영업장 시설물을 강제 봉인조치했다"고 말했다.

구가 영업장 시설을 강제 봉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구는 앞으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퇴폐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봉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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