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백8십만원으로-주택은 융자한도액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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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한도(단독주택)가 금년부터 1백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작년까지는 최고1백30만원까지 빌려주었으나 그동안의 건축비상승 등을 감안, 1백8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단독주택인 경우 건평15평은 1백50만원, 20∼25평은 1백80만원을 빌려준다. 민영주택자금은 무주택자가 대지를 확보한 다음 주택은행의 주택부금에 들어 6개월 이상 부어야 돈을 빌릴 자격을 주는데 돈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가 끝난 후 50%, 완공 후 50%씩을 나누어준다.
금년도주택자금은 이달부터 나가며 매달20일부터 25일 사이에 주택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융자조건은 20년 상환에 연리14%로서 돈을 탄 다음달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즉 1백50만원이면 한달2만1백50원, 1백80만원이면 2만4천1백80원씩 내야한다.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융자금이 다소 많은데 15평짜리는 1백80만원, 20평은 2백만원, 25평은 2백20만원을 융자해준다. 2백만원은 한달2만6천8백70원, 2백20만원은 2만9천5백60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아파트」에 대한 주택자금은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다음 쓸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등을 지어서 분양할 때 쓸 수 있는 국민주택자금의 금년융자한도는 ▲임대「아파트」가 1백20만원 ▲분양「아파트」(12∼25평)가2백만원 ▲단독주택 (중소도시)이 1백20만원 ▲농촌주택이 90만원 ▲연립주택(12∼25평)이 1백20만원 ▲도시철거민「아파트」가 1백만원 ▲공단철거민주택이 1백30만원이다.
주택은행은 금년도에 민영주택자금 1백44억4천만원, 국민주택자금 2백97억원, 기자재생산자금2억원 등 모두 4백43억4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다. <최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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