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는 이렇게|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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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정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은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과세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확정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고기간=새 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엔 인적공제 및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나온다.
◇신고의무 면제자=소득자중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월급밖에 딴 소득이 없는 봉급자들은 지난 12월에 연말정산을 끝냈으므로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봉급자라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독· 사업소득· 양도소득·산림소득 등이 따로 있을 땐 신고해야한다.
원고료수입은 신고대상이 안 된다.
배당이자 등 재산소득은 전 가족의 것을 가구주한사람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따라서 가구주는 봉급밖에 없어도 가족 중에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해야한다.
재산소득(배당·이자) 이외의 소득은 같은 가족이라도 따로따로 신고해야한다. 월급 밖에 없는 봉급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봉급을 받으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또 을종 근로소득자(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는 같은 봉급자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 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므로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신고서류=확정신고의무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통) ▲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서(2통) ▲주민등록등본 1통(소득공제사항 명세서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륵등본은 소득세의 인적공제 및 재산소득의 합산대상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봉급자가 근로소득세공제 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했거나 이미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변동이 없을 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소득신고서를 작성할 땐 전문가와 상의하여 규정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다.
즉 부동산·사업·산림소득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의 수입금액결정상황 등을, 토지매매 등의 양도소득은 관할세무서의 양도차익결정사항을 알아서 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 사업자인 경우엔 간이장부명세서· 복식부기·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성실신고의 특전=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한 경우엔 ①세무조사배제 ②서면조사결정 ③녹색신고자격취득 ④양도소득의 실지조사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소득의 계산=크게 4가지로 나눈다.
①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계산하여 모두 합친 것이다.
기타 소득은 상금·보조금· 복권· 경품권· 위약배상금 등이다.
②퇴직소득=근로소득자가 받는 퇴직금· 교육공무원의 퇴직수당 등이다.
그러나 퇴직소득 중에서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받는 연금위자료, 군인· 공무원·교원연금 등은 비과세다.
③양도소득=토지· 건물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④산림소득=조림기간 5년 이상의 입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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