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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부정부패로 의원직 상실 땐 재·보선 무공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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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윤여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합쳐 26일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엄벌주의’를 도입한다. 소속 의원이 부정부패 사건으로 직위를 잃으면 그 지역은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내지 않는 안도 당헌에 명시했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당헌 제정안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공직자, 당직자 등은 물론 의원들에게 필수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그 결과를 공천·당직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막말 논란 등 의원들의 자질이 미달해 당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이상민(신당추진단 당헌당규 분과위원장) 의원은 “새 정치나 혁신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며 “평가수단을 계량화·객관화한 뒤 여기에 못 미치면 공천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즉시 후보 자격과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중앙당이 형사 고발하도록 했다. 당 소속 인사가 부정부패 사건으로 물러나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적시함으로써 당장 7월 재·보선에서 금품제공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민주당 신장용 의원 지역구(경기 수원을) 등에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철수 의원 측은 이 조항에 크게 찬성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제재 내용이) 너무 세지 않느냐”고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제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당이 박살 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손실이 커도 눈 딱 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 경선룰은 안철수 의원 진영이 당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100%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으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엔 기존 민주당 경선 방식대로 ‘당원경선+국민 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신당 지도부는 1년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간다. 최고위원회도 임시 체제다. 새 지도부는 내년 3월 26일 선출하기로 했다. 이때의 최고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당 대표 등 기존 지도부 외에 긴급 현안을 결정하는 상임최고위원(선출직 5인), 노인·노동·청년·여성에서 선출된 각 1인,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으로 뽑힌 5인 등이 포함된다. “당의 리더십이 특정한 인물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의 민주화·다양화를 꾀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최고위원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신당의 이념적 토대인 정강정책(政綱政策)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되 안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여 7·4 남북공동성명(박정희 정권)과 남북기본합의서(노태우 정권)도 계승할 것임을 포함시켰다. 신당추진단 관계자는 “양측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모두 포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한다. 앞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떠나는 윤여준=신당의 토대와 골격이 확정된 이날, 안철수 의원 측 윤여준 새정치연합 의장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새정치연합이 해산 결의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내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소아·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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