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에 1원 받고 245만 건 정보 판 30대 덜미

중앙일보

입력

개인정보 한 건에 1원을 받고, 수백만 건을 내다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받은 245만 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한 조선족으로부터 이메일과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20만 건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이 쓰인 225만 건의 통신 자료를 받아 한 건에 평균 1원을 받고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로 나눠 모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판매한 혐의다. 최씨는 이렇게 220여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모(42)씨 등 3명과 모의해 서울·대구 등지에서 같은 기간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개설,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최씨가 지닌 개인정보에 나온 휴대전화로 '이벤트를 한다. 무료 머니를 지급한다'는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45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최씨는 "중국에 있을 때 조기 축구회에서 만난 조선족이 개인정보를 줬다. 이 조선족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하려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당시에 공짜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선족의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조선족을 쫓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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