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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무기수출 논쟁-군용수송기·수륙양용 비행정 양산단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요즈음 일본에서는 국산으로 개발한 군용수송기와 수륙양용 비행정의 수출이 가능 하느냐 하는 「무기수출 논쟁」이 한창 일고있다.
이같은 논쟁은 항공기제조업체가 자위대의 발주로 제작한 갑형「제트」수송기C-1과 수륙양용 비행정US-1의 수출허가를 해주도록 최근 통산 성에 건의함으로써 비롯됐다.
일본정부는 수출 관리령으로 ①공산권 ②「유엔」의 결의로 수출을 금지하고있는 국가 ③분쟁당사국이나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소위 「무기수출 3원칙」을 적응해왔다. 따라서 현재 자위대에서 취역 중인 것과 동종인 수송기와 비행정이 과연 「무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
만일 무기에 해당하면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겠으나 일본 정부는 무기로 보지 않고 수출을 허가할 전망이다.
문제의 수송기는 지난66년 개발한 쌍발「제트」수송기로 인윈 60명에 2·5t차량을 실을 수 있고 시속 약8백㎞로 3천㎞의 항속거리를 가지고있는 전술용인데 내년까지 항공자위대가 주문한 28기를 생산하고 그 후는 생산계획이 없다. 대당 가격은 32억「엥」 .
한편 비행정은 종래의 초계정PS-1을 작년도에 파고 3m에서도 착수가 가능하도록 구난 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내년까지 자위대는 3기를 주문해놓고 있다. .
일본의 신명중공업·천기중공업 등이 제작중인 이 수송기와 비행정은 자위대의 구입 분으로 국내 수요가 끝나면 해외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벌써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중공·미국·공산국가 및 「유럽」등지의 수 개국에서 구매교섭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1수송기와US-1비행정이 「무기」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관리령에 저촉돼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가 일본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정부측은 무기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통산성 관계관은 문제의 수송기와 비행정이 군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조난구조의 목적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은 지금까지의 「무기수출 3원칙」을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어쨌든 비행기 수출이 실현될 경우 일본도 서방공업국들처럼 국제무기상으로 등장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주목거리라 하겠다. 【동경=김경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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