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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금고1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13일 전신민당대통령후부 김대중 피고인에게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5만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판결선고직후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김씨는 6,7대 선거와 7,8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때 사전선거운동·반대선전행위·허위사실유포등 32가지 혐의 사실로 기소돼 지난 9월12일 징역5년을 구형 받았었다.
한편 양일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부분에 있어서는 벌금5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리고 반공법·외환관리법부분에 대해서 죄를 선고했다.
김대중씨는 재판직후 『오늘의 판결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일형, 이태영씨부부와 신민당 송원영의원 김상현씨와 이택정씨등 6명의 변호인단, 10여명의 외신기자등 3백 여명이 방청했다.
김대중씨는 67년 4월 제6대 대통령선거 때 전주유세에서 『공화당에서 선거인에게 「리본」을 달게 해 투표장에 끌고 갈 계획을 하고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67년 4월 제6대 대통령선거 때 목포에서 신민당후보로 출마하여 『김병삼씨가 안두희와 공모, 김구선생을 살해했다』고 말했고 ▲제7대대통령선거가 공고 되기 전인 71년 1월부터 3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4대 국보장론 등 정책을 제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제8대국회의원선거기간중인 71년 4월부터 5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공화당이 1백20만표를 부정 투표했다』는 말을 했다하여 기소했다.
김씨는 67년 기소된 70년 7월 첫 공판이 열렸으나 그 해 8월 30일 5회 공판을 마친 뒤 김씨의 외유로 중단, 74년 6월 5일 4년 만에 재개되어 27회에 걸친 공판으로 심리를 종결했었다.
김씨는 공판이 재개된 직후인 74년 6월 29일 첫 법관 기피신청을 낸 후 75년 9월 9일과 9월 25일 모두 3차례에 걸쳐 법관기피신청을 냄으로써 사법사상 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기피신청을 3번씩이나 낸 첫 「케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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