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고문조작' 사건 宋검찰총장 내정자 '혹'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송광수(宋光洙)검찰총장 내정자와 문재인(文在寅)민정수석이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사건을 놓고 1995년 검찰 측과 고문 진상조사단장으로 충돌한 바 있어 두사람의 인연이 화제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고문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 수사의 지휘선상에 宋내정자가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경찰.검찰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공정한 사건 수사처리 여부를 검찰 인사의 최고 원칙으로 삼겠다던 강금실(康錦實)법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비교적 무난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宋내정자의 국회 청문회가 통과의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사실이 인정돼 결국 피의자 3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宋내정자는 부산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지휘했다는 것이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의원 측의 주장이다.

당시 피의자들은 검찰에 넘겨진 뒤 "경찰이 혹독한 고문을 해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했으며, 변호인들도 "검찰과 경찰이 짜맞추기식 강압수사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宋내정자는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이 오히려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물아붙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조사단장으로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확실하다"며 관련 경찰 13명을 대검에 고발하는 사태로 번졌다.

결국 95년 2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고문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실대로 진술한 증인 10명에게 위증혐의로 소환장을 보냈고, 일부 증인으로부터는 번복 진술을 받아내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판결 직후 文 당시 조사단장은 "경찰의 고문수사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마저 공소유지에 급급, 진실규명에 나서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었다.

이에 대해 宋내정자는 "당시 수사팀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일부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文수석은 "내가 宋후보자를 비판했는지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고문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찰과의 싸움이었으며, 宋내정자가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다 해도 차장검사에게 지휘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宋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정호 기자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강양 유괴살해 사건은 94년 10월 학교에 간 강양이 돌아오지 않은채 협박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범인이 이종사촌 언니 李모양(당시 19세)인 사실을 밝혀내고 사체를 발견했다. 李양은 진술 과정에서 元모씨등 3명과 공모했다고 진술, 이들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元씨등은 검찰에 넘겨진 뒤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및 증인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및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은 기록적인 98명의 증언을 들은 후 3명에 대해 무죄선고를 했으며,같은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고문경관 중 구속기소된 적극가담자 1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기소된 2명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