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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갖고 장난치는 꼼수 식당

미주중앙

입력

한인타운의 일부 식당에서 크레딧 카드 영수증에 적힌 봉사료(팁) 액수를 고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A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비즈니스 업주 B모씨는 올해 초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248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적혀 있었던 것.

법인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침 영수증을 챙겨뒀던 B씨는 영수증과 사용내역서를 비교해보고 30달러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알고 보니 팁이 문제였다. B씨는 팁으로 18달러를 적었는데 이후 누군가가 48달러로 바꿔 적은 뒤 카드사에 청구한 것이다.

B씨가 팁 액수를 적어 놓았던 영수증을 제시하며 따지자 식당 측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 사과하며 공짜 식사 제공을 제의했다. 하지만 불쾌해진 B씨는 아예 A식당에 발길을 끊었다.

이런 방식의 속임수가 가능한 이유는 식당에선 크레딧 카드를 받으면 음식값을 먼저 결제한 뒤 팁은 나중에 따로 음식값에 더해 청구하기 때문이다. 음식값은 그대로지만 부풀려진 팁 때문에 결제 총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정작 고객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다.

B씨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솔직히 누가 영수증을 보관해가며 카드 스테이트먼트와 비교하겠느냐. 법인카드였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그 날 이후로 식당 영수증을 보관하며 카드 스테이트먼트와 매달 비교하게 됐는데 또 다른 식당에서 똑같은 일을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번엔 7자를 9자로 고쳐 20달러를 더 청구했더라"면서 "불과 몇 달 사이 내가 두 번 당한 걸 보면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C씨도 B씨와 같은 방식의 피해를 여러 차례 입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법인카드 영수증을 보관하는 C씨는 "얼마 전까지 매니저가 정산을 하며 식당에서 5~10달러, 또는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꼭 있었다"며 씁쓸해 했다.

크레딧 카드의 결제액을 고쳐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형사법상 사기와 경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이며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팁 액수를 적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카드 사용내역서와 비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팁을 청구액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다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영수증을 크레딧 카드사에 증거로 우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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