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운한국 직원들|「결백확인서」 갖고 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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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민원부서인 관광 운수국 직원들에게 지난달25일부터 출장을 갈때마다 「결백확인서」를 지참, 출강대장 민원인으로부터 부조리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고있다. 이같은 조치는 교통부의 권유로 시행되고있는데 결백확인서란 출장공무원이 출장업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기타민폐를 끼쳤는지의 여부를 업체대표가 확인, 서명날인해서 해당관서장에게 제출하는것.
서울시는 또 지난10월부터 보사국 보건행정과·도시 계획국 건축과등 민원부서 공무원들로부터 한달에 한번씩 『○○과 ○○○는 업무와 관련, 금품·향응·기타민폐를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결백각서」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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