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윤, 강제조정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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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내년도 정부의 경제시책방향을 통화신용 및 총수요의 관리를 강화해가면서 주요품목의 가격규제 강화를 통한 물가안정과 국내저축의 극대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당초 정부가 시도했던 자금·배당·이윤에 대한 강제조정조항은 삭제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정부의 물가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 법은 물가불안이 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과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이 법에서 규제될 독과점업체의 범위결정은 생산의 집중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감안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규제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비쳤다.
남 장관은 물가문제에 대해 올해가 유류파동 이후 야기된 여러 문제의 수습기였으며 따라서 올해의 물가구조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아직도 공공요금 부문에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 고비만 넘기면 가격구조문제의 어려운 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총수요관리와 통화신용정책, 그리고 독과점업체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이고 내년도 물가전망에 대해 자신의 소망은 상승폭이 10% 미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물가안정법이 발동될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내년도 국내저축증대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금리인상에는 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등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만이 수단은 아니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유류가 인상에 언급, 원유가 인상에 따른 관련제품값의 조정은 원유가 인상폭이 결정돼야 종합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유도입에 대한 방위세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수정을 위임받은 공화·유정 4인소위와 기획원실무자들은 22일 회합을 갖고 동법을 일부 수정, 내주 중에 국회에 내기로 했다.
4인 소위에서 합의된 수정부문은 ⓛ독과점가격의 신고에 대해 기획원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불복하면 벌칙을 적용하며 ②기획원장관이 주요 상품의 수급원활을 위해 할당 수출입조절·배급지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 이런 조처는 공급부족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그 요인이 소멸되었을 때는 즉각 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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