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지금까지 업자와 주민간의 계약으로 시행해오던 상수도공사를 관할구청과 직접계약, 시공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부실시공업자들이 공사비를 멋대로 받아내거나 공사비만 받아 달아나는등 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 신규가입자들은 공사신청서·가옥대장·건축허가증사본·지적도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접수후 5일 이내에 승인통지서를 발부하고 시공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지금까지 업자와 주민간의 계약으로 시행해오던 상수도공사를 관할구청과 직접계약, 시공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부실시공업자들이 공사비를 멋대로 받아내거나 공사비만 받아 달아나는등 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 신규가입자들은 공사신청서·가옥대장·건축허가증사본·지적도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접수후 5일 이내에 승인통지서를 발부하고 시공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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