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원정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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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에서의 도박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 일본의 조직폭력단이 한국을 오가며 도박을 벌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 일본경찰수사 결과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일 일본경친청 조직폭력단속본부는 「이나가와」(도천각이)라는 폭력단등 3∼4개 조직이 한국에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진출, 도박판을 벌여 그들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국제경찰기구를 통해 한국경찰에 수사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나가와」조는 월평균 1회 약20명의 회원을 각자 여비부담조건으로 한국에 입국, 보통 2일간 「호텔」에서 「카드」로 「바가라」라는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칩」한개에 10만 「엥」씩 하는 이 도박판에서 이틀만에 8천만 「엥」을 잃은 회사 사장도 있고 주최측인 이 폭력단은 외상도박도하여 귀국후 정산하는 방법도 썼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폭력단이 최근 l년 동안 약 10억 「엥」을 번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도박에 한국인들이 끼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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