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 11월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체신부는 전화승낙 순위에 관계없이 부가사용료를 업무용정액료의 2배(서울의 경우 전화세·방위세 포함 월1만4천원)만 내면 2일 이내에 달아주는 긴급개통전화제도를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체신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것에 대비해 허용한계를 전화시설의 2%범위로 한정해 전국에 2만대내외에서 승낙해 주기로 했다.
또 체신부는 국제회의나 공사장등의 경우에 가설해구는 30일 이내의 단기가입전화제(시설비 서울의 경우 3만8천원)와 이미 설치되어있는 전화기에서 1백50m이내의 거리에 한해 전화기 1대를 증설해주는 공동가입전화제(부가사용료 월5백20원)도 11월1일부터 함께 실시키로 했다.
공동가입전화의 경우 가입권과 요금납부의무는 본가입자에게만 지우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