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상』제정|삼성문화재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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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삼성문화재단은 우리생활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찾아 그 전통적인 기풍을 높이기 위해 「효행상」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실시한다
효행대상 (전국규모=상금50만원)과 효행상(시·도별 각1명=30만원)으로 나누어 뽑게되는
효행상의 시상일은 매년 1월30일 (휴일 일때는 다음날).
삼성문화재단은 또 대상수상자 출신 마을에는 회관마련등 경로사업의 기금으로 50만원을 따로 지급한다.
효행상 시상규정에 따르면 효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정의 화목을 도모한 가운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해 지성으로 효행을 한사람, 그 직계존속은 현재 생존하고 있어야 함 ▲봉양방법에 있어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 ▲가정은 물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모범이 될만한 사람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칭송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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