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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출발전 해지 가능,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출발전이면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여행 내용이 계약과 다를 땐 여행사에 비용 감액과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여행객 숫자가 급증하는데 반해 고객들이 환불 등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본지 2013년 7월3일자 12면)이 일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여행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여행계약이 여행사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예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행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감액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법 개정안에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등 보증채권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의무와 통지의무가 부여된다. 채권자들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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