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의원 제명 가결(법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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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10일 상오 국회 법사위에서 신민당 김옥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13일 쯤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상오 9시16분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끼리만 개회, 징계안을 심의하던 도중 신민당의 이택돈 의원(9시18분 도착) 김연기 의원(9시42분 도착)이 참석, 징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장영순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 도중인 10시27분 일방적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했다.
장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가고 장내가 혼란해지자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면서 손바닥을 쳤다.
이때 여당 의원들은 『이의 없소』라고 했으며 야당 의원들은『발언도중 표결할 수 없다. 위원장의 일방적 가결 선언은 무효다』라고 항의했다.
법사위가 비공개로 열리는 동안 신민당의 법사위원인 이택돈 의원이 다소 승강이를 벌인 끝에 회의장에 들어갔으나 김연기·박한상 의원 등은 제지를 받지 않고 입장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에 대한 9시 개회 통고는 이날 상오 9시2, 3분에 전화로 했다.
회의장에는 신민당에서 김형일 총무,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 박병효·박용만·한병채 의원 등이, 여당에서는 김용채·김진봉·정재호 의원 등이 들어가 서 있었으며 일반 여야의원 및 기자출입은 천여명의 국회 경위 및 30여명의 여당 의원들에 의해 통제됐다.
장 위원장은 회의 후 공화당 소속 이도환 의원이 제출한 징계 의결서에 의거, 8대3으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의장 직권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징계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속 여야의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정 절차를 이수하려 노력했으나 회의장내의 소란이 계속되어 장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발언을 중지하고 의안을 의결된 것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김옥선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국회법 제142조(의장의 질서유지) 143조(모욕 등 언론의 금지) 규정을 들어 안전 보장에 위해가 되고 국가 원수에 등에 대한 모욕 발언이란 것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의 개회 선언, 장욱성 법사위 행정실장의 보고에 이어 이도환 의원(공화)이 제명 동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제명 동의를 하자 이택돈 의원(신민)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제명하기로 결론을 낸 사람들이 징계안을 심리할 자격이 없으니 무소속 의원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시간 동안에 걸친 이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난 후 유정회의 한태연 의원이 제명동의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으며 장영순 의원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하려 했을 때 뒤늦게 도착한 김연기·박한상 의원 등 신민당 의원들이 강경하게 항의했다.
장 위원장이 이에 따라 교섭 단체별로 한사람씩 찬반토론을 허용, 김연기 의원이 처음으로 찬반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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