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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품목 수입 억제 |8품목은 제한 완화 |기별 공고 일부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상공부는 8일 올해 하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를 일부 개정, 연마 유리·철강선 등 12개 품목을 수입 자동 품목에서 제한 품목으로 묶고 고 탄소강의 선재·대마사 등 8개 품목은 수입 제한 내지 금지에서 수입 자동 및 제한 완화로 돌렸다.
품목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에서 제한=생송지·「테레빈」유·「로진」(이장 산림청장 추천) 조유·내화 벽돌·흑연도가니·연마유리·이화학용 유리제품·철강선·고 탄소강 선·경「체일」·땜납
▲금지 및 제한에서 자동 및 제한완화=영화용 흑백「필름」(폭 30㎜이상)·사진용 흑백 「필름」은 ASA200 이상만 수입 허용, 「안테나·피더·케이블」·탄소강의 선재·대마사·황마사·식물성 방직용 섬유사·지사·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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