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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사택·별장 등 사용자에 종합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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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일 경제장관회의는 소득·법인·상속세법시행령을 고쳐 출자자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과세토록 하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면제혜택을 배제토록 했다. 법인·소득·증여세법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된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2일 우리 나라 대기업의 임원들이 회사소유의 사택·별장 등을 사용하면서 무상 또는 형식적인 보증금·임대료만 물고 유지비 등은 대개 회사경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출자자(소액주주제외)나 출연자인 임부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선 유지관리비를 법인 손비로 보지 않고 주택사용자의 급여소득으로 종합과세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가격(시가)의 연 12%를 적정임대료로 간주, 이에 미달하게 임원이 사용할 때는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은 급여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산촌·공장지대 등 부득이한 경우나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비과세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사업에 형식상출연하고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재 사용하는 경우엔 적정임대료를 내더라도 증여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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