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로 수배중 피의자가 음독자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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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폭행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김기천씨(21·서울 서대문구 수색동76의7)가 『불안해서 살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을 기도, 서울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일 상오1시쯤 숨졌다.
연탄공장 자동차 조수인 김씨는 지난8월4일 이웃 권모씨(25)와 사소한 시비끝에 싸워 앞니 1개가 부러지자 지난달4일 친구들과 함께 권씨를 찾아가 합의금 10만원을 요구, 권씨가 불응하자 권씨집 가재도구를 부수는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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