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선 저축 양성화 지구 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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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 지난 68년 이후 도로 계획선에 걸려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68양성화지구」빚 「현지개량사업지구」에 들어선 건물에 대해 현재 있는 도로를 계획도로로 인정, 건물준공검사를 추인해 재산권 행사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을 잘못 지어 대지의 일부가 계획 도로선에 들어가 있었던 가옥·대지주들은 도로선에 들어간 땅을 불하 받아 가옥대장 등재·소유권 등기를 해 양도·양수 및 신·개축 등이 가능하게됐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된 건물은 ▲지난68년의 무허가건물양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49곳을 비롯, 72∼73년 무허가건물 현지개량 사업지구의 도로 계획선과 현행도로가 불일치한 지구55곳 ▲이들 지구가 74년에 불량주택개발지구로 지정돼 계획상 입안설정된 도로선과 현행도로가 불일치한 지구 등 총70만8천7백80평에 들어선 2만2천 여 동 중 2천 동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등도 시 기능상 부득이한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무허가·불량주택지구안의 건물들이 도로 계획선에 저촉돼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컸고 현실적으로 계획선 대로 도로개설이 불가능해 취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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