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제 신설, 통관업무 전담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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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출입통관을 둘러싼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현 통관 사를 대폭 정비하고 관세사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특히 수입업무는 대부분 통관 사에서 대항하고 있는데 통관사가 중간에 들어 대저 부조리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통관 사를 대폭 정비함과 동시에 관세사제를 신설, 관세 사들이 통관 업무 등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경제 각 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정기국회에 제출, 7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개정관세법은 관세사의 자격을 크게 높여 국가시험을 치르거나 세관에서 3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사람에게 주고 관세 사는 통관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관세「콘설턴트」및 관세 송무 대행까지 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 사는 세무업무의 세무사와 같은 역할을 통관업무에서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통관업무는 모두 관세사가 담당토록 하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2백29개 사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 영업을 계속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통관 사에서 비위 등이 절 발되면 가차없이 영업정지처분 등을 내려 기존통관 사를 점차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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