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탕 시설 개선|동일 장소면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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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지금까지 금지해 온 대중목욕탕의 영업장소이전과 시설개선을 일부 허가, 동일 지번·동일 건물 안에서의 장소이전과 업소의 낡은 「보일러」시설을 비롯, 욕조 등을 개수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공중목용탕의 장소이전과 시설 개조를 금지함으로써 업소가 낡고 더러워지고 소방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
이에 따라 대중목욕탕 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동일 지번상 만일 건물 안에서 아래 위층, 좌우로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허가를 금지한 지역에서도 기존업소에 한해 구조 변경과 시설확장을 허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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