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연설 중 한반도관계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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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엔본부22일 합동】『이 기구(유엔)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되는 또 다른 지역은 한반도다. 이는 무엇보다도 휴전을 새로운 제도로 대체시키기 위한 모든 직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휴전을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휴전은 평화유지를 위해 당사자들을 묶어 놓고 있는 유일한 합법적 장치다. 그것은 군사분계선을 감시하고 정찰하기 위해 신중히 고안된 구조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그 같은 협정에 대한 상징적 존재다. 협정의 조인당사자들 중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또한 어느 당사자도 세계평화를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지 않은 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72년 이후 남-북한은 상호대화에 들어가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통일을 추구하기로 약속해 왔다.
1973년과 74년의「유엔」총회는 이러한 과정을 격려했다.
처음에는 양측간의 회담을 지지하는 만장일치의 결의를 통해서, 다음에는「유엔」군사령부의 종식을 희망하는 결의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이제「유엔」군사령부를 종식시킬 시기가 됐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실제로 현재 여러분 앞에 제출돼 있는 그러한 취지의 한 결의안을 공동제안 했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 없이「유엔」군사령부를 종식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 미국은 휴전협정의 계속적인 효력을 규정하지 않는 어떤 해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휴전협정을 보존하면서「유엔」군사령부를 종식시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상대방대표 및 안보리의 다른 회원국들과 만날 일반적인 용의를 표명한바 있다.
오늘 나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 한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반도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를 고대하면서 이제 휴전당사국들에 휴전협정의 보존을 위한 방안을 토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우리는 또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협상하기 위한 보다 대규모의 회의개최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감소를 위한 다른 대책들을 모색할 용의를 가질 것이다.
이 기구(유엔)가 남북한에 정 회원국 가입을 위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이러한 대화의 정신에 합치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의 궁극적인 재통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남북한의 동시「유엔」가입을 지지한다. 우리로서는 북한과 그 맹 방들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와 비슷한 대응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토의에서 제외시키려고 기도하는 한반도에 관한 안보제도제안은 모두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유엔」은 책임있는 접근을 지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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