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건관련파면|취소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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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두경찰관>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7일 8·15사건과 관련,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당한 전 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 김종우 순경 (33) 과 퇴계로 2가 파출소 이중한 순경(29)등 2명이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선고 공판에서 『경찰관이 상부로 부터 지시를 받았을지라도 경비임무를 맡은 이상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검문을 하고 식장에 들여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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