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미신고자 월말까지 접수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방위본부는 15일 민방위편성 대상신고를 하지 못한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계속 신고를 접수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민방위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할 것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마감일인 지난10일 현재 전국의 미신고자는 1만3천4백23명으로 집계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