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비로 번진「킹텍스」상표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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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 모방은 30억원에 달하는 은행부채 때문에 원풍 산업으로 넘어갔으나 옛날 한국모방이 쓰던「킹텍스」상표가 약간의 말썽의 씨가 되고있다.
원풍 산업은 한국모방의 시설 일체를 인수함과 동시에「킹텍스」상표권도 함께 사서 요즘 원풍 모방의「킹텍스」로 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런데 공장은 모두 넘어갔으나 법인은 아직 살아있는 한국 모방측에서 전통 있는「킹텍스」상표권이 원풍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 원풍을 상대로「킹텍스」상표양도 무효확인 및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10일 서울민사지법에 낸 것.
한국 모방측은 지방에 공장을 설립하여 재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원풍측은「킹텍스」상표권은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인수 완료했으며 한국 모방측의 시비는「킹텍스」의「브랜드·이미지」를 죽이기 위한 불순한 책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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