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호」에도 책임|2천만원 지급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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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 13부 (재판장 이영수부장판사)는 3일 67년1월 남해에서 있었던 해군구축함「충남항」(1천9백t)과 부산∼여수간 정기 여객선 한일호(선주 장윤식)의 충돌사고는『충남함과 침몰된 한일호의 책임비율이 7대 3이므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 국가가 한일호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한일호 선주장씨는 국가에 2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충남함에 받혀 침몰된 한일호에 대한 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한일호에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 지급한 1억원 가운데 3천만원을 반환하도록 한일호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정기여객선인 한일호는 67년1월 경남 창원군 가덕도 앞바다에서 어로보호를 하고 진해항으로 귀항하던 구축함「충남함」에 받혀 침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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