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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확인·3천만엥 손배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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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복강11일 JP(일본시사통신)=본사특약】해방 전 국가 총동원법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재일교포 김종갑씨(54·북구주시 문사구 빈정문사노재 병원)가 일본 국적의 확인과 과거의 일본정책에 따른 3천만「엥」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행정소송을 11일 「후꾸오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경북 김천 출신의 김씨는 1941년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에 대한 봉사가 강제되어 간도내 궁성현에서 강제노동을 하던 중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방적으로 외국인 취급을 받아 억압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본정부에 의해 일본에서밖에 생활할 수 없는 인간으로 강제되었으므로 민족으로서는 한국인이지만 일본 국적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자의적인 취급으로 반생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3천만「엥」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1951년 장물소지 혐의로 일본의 가처분을 받아 「오오무라」수용소에 있다가 한국 정부의 인수 거부로 1958년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 체류허가를 받아 항만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4년 전 졸도, 현재「모지」재해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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