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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은행사기단 상납받은 김학선피고 20년구형, 법정최고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황상구검사는 1일 소매치기 은행사기단등으로부터 정기상납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경형사과 330수사대소속 김학선경위(47)에게 뇌물수수·직무유기·가중뇌물수수·공문서손괴·증거인멸죄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20년에 추징금 4백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황석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관여 황검사는 『김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동안 국민을 기만 하고 소매치기등 범죄사회의 후견인 행세를 해오며 수 없이 많은 사건을 조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매치기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여경찰관1백여명이 면직당하는등 경찰의 부패를 가중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하고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그의 농간에 의해 재산피해를 보고 동료경찰관들이 부패의 상징인양 지탄받는 현실을 가져왔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김피고인에게 상납한 사기단 황봉진·박용화와 소매치기 정일남·문승욱등이 그동안 거액을 상납했음에도 이들은 검거와 동시에 무일푼임이 드러난 것을 볼 때 그동안 김피고인은 수억대의 돈을 갈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소매치기 상납사건과 관련, 파면 또는 직위해제된 경찰관 1백여명이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정보에 따라 재판부는 평소의 3배나 되는 교도관을 투입, 삼엄한 경비를 했다.
이밖에 관련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영한(37·전 서울시경330수사대경장)=징역3년 ▲최영희(37·전 성북경찰서순경)=징역5년·추징금30만원) ▲황봉진(50·은행사기단)=징역2년 ▲박용화(35·은행사기단)=징역1년6월 ▲함윤순(53·은행사기단)=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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