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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해 놓고 일방적 비용부과는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29일 대전시 삼생동 주민 최성수씨 등 35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과도 환지 면적 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대전시가 물가변동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변경하면서 이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건설부장관의 허가만 받아 추가로 사업비용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대전시가 원고들에게 추가 부과한 1천7백만원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최씨 등은 67년7월 대전시청이 삼생동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당시 건설부가 책정해준 1억3천9백60만원으로서는 물가상승 때문에 정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용을 3억5천2백90만원으로 늘려 부과했다고 주장,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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