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정화계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숙박업소 정화를 위해 25일부터 8월말까지 「호텔」·여관·여인숙등에 미성년자출입, 풍기문란행위등을 스스로 금지토록 계몽하고 계몽기간이 끝나는 9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군 보건소 및 관할경찰합동으로 실시될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5일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2차 위반업소는 영업허가 취소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