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제 만들자 미의원 개헌안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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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량을 덜어주고 대통령의 신격화 및 절대권력장악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별도인 의례적인 국가원수직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미합중국헌법개정안이 21일「헨리·로이스」하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었다.
「로이스」의원은 이 개헌안에서 국가원수직을 신설하여 현재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①외국대사의 신임장접수 ②미국을 방문하는 외국국가원수 접대 ③외국의 의전행사참석등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맡게하며 국가원수의 임기는 4년으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제의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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